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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아동학대 사망 땐 최대 무기징역법' 법사소위 통과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앞으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우 친권도 박탈된다.

23일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특례법안은 아동학대범죄 행위자가 아동을 사망을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년3개월만에 일부 조항에 법무부의 대안이 반영돼 의결됐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연내에 입법화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