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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채권 추심업자 협박 및 횡포 행위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

채무자에 대한 악덕 채권 추심업자들의 협박 및 횡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 직접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 관계인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연내 입법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여신 금융기관과 신용정보 회사, 대부영업을 하지 않는 일반 채권자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