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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아동·청소년 성매수시 최대 징역 5년 권고

앞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질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이 권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53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성매매범죄, 배임수·증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우선 아동·청소년 보호법 내용을 반영해 성매매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19세 미만 대상 성매수자는 기본 징역 10월~2년6월에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최대 5년의 실형을 권고키로 했다.

대가를 받고 성판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기본 4년6월~8년에 최대 10년형에 처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배임죄를 저지를 경우 수재금액에 따라 1억원 이상 징역 2~4년, 5000만~1억원은 1~2년6월, 3000만~5000만원은 8월~1년6월, 3000만원 미만은 4~10월을 기본구간으로 하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동업하는 경우, 변호사나 직원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수수한 경우 수수액에 따라 기본구간을 최소 징역 2월에서 최대 6년까지로 권고하되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7년형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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