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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철도노조 간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전국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가 추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신종오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오후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 9일 시작된 철도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노무 제공을 거부한 혐의와 노조원들을 파업에 참여토록 독려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조합원 윤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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