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권익위, 스마트폰용 '부패공익신고앱' 서비스 시작

부패공익신고앱. /국민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불량식품·환경오염 등 공익침해행위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부패공익신고앱)을 개발,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녹음, 촬영, 녹화한 파일을 '부패공익신고 앱'에 올려 권익위에 신고하면 실시간으로 접수된다.

또한 상담기능을 설치해 신고내용에 대해 권익위 조사관과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이나 신고한 내용은 본인만 열람할 수 있도록 입력 최종 단계에서는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패신고는 최대 20억원, 공익신고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