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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저축은행 뒷돈 의혹' 박지원 의원 무죄



청탁대가로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71)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들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