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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선거일 투표독려 행위 금지된다"

앞으로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가 금지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