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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내년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는 등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 금액을 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가운데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전액 상환해주는 제도로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기존 3단계 7단계로 세분화했다.

달라진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1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 2분위, 3분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춰진다. 반면 고소득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높아지는데 소득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15년부터 고정 금액으로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최대 5%)을 적용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할 계획이다.

소득구간 확인, 신청 절차, 환급 금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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