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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엄지 부러뜨려 보험금 20억원 탄 '골절치기' 23명 적발

엄지손가락을 일부러 부러뜨리는 수법으로 약 2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골절치기' 일당 2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보험 브로커 장모(52)씨와 김모(39)씨, 보험금 부정수급자 등 모두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잠적한 4명을 기소중지했다.

장씨는 2009년 6월∼올해 10월 총 22명의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을 골절시켜주거나 예전부터 앓았던 질병을 산재로 둔갑시켜 보험금 15억3000만원을 타내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은 김씨의 경우 자신의 매형(51) 등에게 골절치기를 권유해 모두 5억28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중소기업 사업주나 2000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와 관련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이 쉬운 점을 악용해 1인 사업장을 차려 주로 형편이 어려운 주변 사람이나 자신의 교도소 동기들에게 산재 피해자나 목격자 역할을 제안해 은밀히 범행했다.

이들은 하루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처럼 임금을 높게 신고해놓고서는 하루나 이틀치 일당을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놓은 뒤 '골절치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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