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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SO 시장점유율 규제완화 방송법시행령 개정 재추진

미래창조과학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에 나선다.

미래부는 당초 입법예고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해 26일부터 10일간 재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재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SO의 가입가구 수 제한을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으로 완화하고 방송구역 겸영제한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초과 금지', '전체 SO 방송구역 수의 3분의 1 초과 금지' 조항은 '전체 유료방송(SO+위성방송+IPTV)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초과금지'로 완화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도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SO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SO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로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이 높아지고 방송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재입법 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 이르면 내년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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