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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금융사 불완전판매 등 부당 영업행위 감시지표 개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위법·부당 영업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감시지표는 감독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큰 방카슈랑스, 펀드, 대출모집, 금융상품 구속행위 등 9개 영업행위에 대해 불건전 여부가 있는지 판별하는 데 활용된다.

지표 상 해당 영업행위가 업계의 일반적인 평균 수준의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나는 금융사는 자율적으로 이를 개선하도록 금감원의 지도를 받는다.

금감원은 개선 노력이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금융사의 경우 영업정지 등 강화된 기관조치를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위반행위가 경영진의 경영방침에 기인했다면 대표이사 등 관련 임원에 대해 중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위험도가 높은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감시지표를 개발하는 등 상시감시 대상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