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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만 알면 '신상 털기'? 신원 91% 파악 가능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사용자의 '신상 털기'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넷과 사회 연구센터' 연구원인 조너선 메이어와 전산학과 박사과정생인 패트릭 머츨러는 최근 전화번호로 뒷조사를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표본 중 전화번호 5000개를 무작위로 고른 후 옐프, 구글 지역정보, 페이스북 디렉터리 등 무료 공개서비스 3곳에서 이 번호들을 검색했다. 그 결과 단순 검색만으로도 전화번호 사용자를 알 수 있는 비율이 27.1%에 달했다.

또한 연구팀은 추가 비용과 인력이 있으면 전화번호만 가지고 사용자의 이름을 파악할 수 있는 비율이 커진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전화번호 100개를 무작위로 골라 구글 검색을 한 결과 1시간도 걸리지 않아 60개의 사용자(개인 및 기업)의 이름을 알아낸 것.

특히 저가형 개인정보 검색 서비스인 '인텔리어스'를 이용한 결과 74건이 파악됐다. 이를 검색 결과와 결합했더니 표본 전화번호 100개 중 91개 사용자의 성명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번호 '뒷조사'를 하는 데 건당 99센트(1050원)의 돈과 1분의 시간만 투자하면 91%의 확률로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셈이다.

연구팀은 "전화번호 뒷조사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전화통화 기록 데이터 수집 정책도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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