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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결국 연내 통과 무산…내년 2월로 연기될 듯

사진=뉴시스



국회에 계류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연내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24일 예정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되며 보조금 규제대상을 이동통신사에서 제조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단통법'과 유료방송 점유율 일원화와 관련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개선법' 등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당초 23일 미방위 법안심사소위가 '방송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과 '해직언론인 특별법' 상정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반발한 야당 의원들의 거부로 여당 의원들 단독으로 법안을 심사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결국 산회되며 우려를 자아냈다. 24일까지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예정된 전체회의가 취소되며, 미방위에 계류중인 핵심법안들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

단통법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책을 추진 중인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동안 미래부는 단통법 통과를 위해 삼성전자 등 제조사, 이통사, 휴대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 등 다양한 업계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미래부는 단통법에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내비친 삼성전자와 꾸준한 만남을 통해 의견을 최대한 반영, 단통법 수정안을 마련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미래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온 노력이 국회 파행으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최악의 경우 미래부가 단통법에 반대하고 있는 제조업계와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닐지 우려된다. 막상 내년 2월 통과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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