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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마지막 즉시 임용' 신임 법관 32명 임명…女 28명



올해 초 사법연수원을 마친 42기 수료생들을 대법원이 법관으로 임용했다.

대법원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2013년 수료자(42기) 32명에 대한 신임 법관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경력법관제가 도입되기 전에 연수원에 입소한 이들에게는 즉시 임용 기회를 줘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들에게 즉시 임용 기회가 열렸다.

올해부터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9월부터 법관 임용절차를 개시해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 인성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32명의 법관을 최종 선발했다.

사실상의 '마지막 즉시 임용' 법관으로 남게 될 이들 신임 법관은 내년 2월 중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임 법관 32명 중 임용 전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일했던 이는 27명으로 84.4%를 차지했고, 여성은 28명으로 87.5%에 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은 개인적 편견이나 불합리한 사고방식에 빠져서는 안되고 사회적 논란이나 시류에 함부로 휩쓸려서도 안된다"면서 "모든 재판에서 불편부당하게 판단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공정한 결론을 위해 고뇌를 거듭했다는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법관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상생활에서 사려 깊고 진중한 언행과 처신으로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유지함으로써 원숙한 인격자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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