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과잉공급 차단 '택시발전법' 국토위 통과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 운전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택시발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국토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따라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택시면허 신규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으로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과 택시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 충전소 건설 등에 대한 업계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의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택시발전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대체 입법으로 마련한 법률안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