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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헌재 "학교폭력 기재거부 교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한 교원 등에 대해 교육부가 해당 지역 교육감의 요청없이 징계를 강행한 것은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전라북도와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교육부 장관의 징계의결요구가 해당 지역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원과 교육청 직원 4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지만 해당 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자 이들에 대해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이들 교육청은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