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벌금 1500억 구형



검찰은 2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1·2심에서와 같은 구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은 지능적이고 교묘한 범행 수법을 이용해 계열사로 하여금 자신의 차명소유 회사의 빚을 갚도록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의 범죄는 기업 투명성 확보라는 시대적 사명에 역행한다"며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기업에도 투명·책임 경영을 원한다. 구태가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준엄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26일 일부 지급보증을 별도의 배임 행위로 본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