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9개 민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2013년도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공정위의 자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41개 집단의 계열사 1429곳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비율은 26.2%(375개)로 작년(27.2%)보다 감소했다.
재벌총수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수 비율은 11.0%(157개)로 작년(11.0%)보다 0.1%포인트 하락했고, 재벌 2∼3세가 이사로 등재한 곳의 비율은 9.0%(128개)로 작년(8.6%)보다 조금 늘었다. 총수는 평균 3.8개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삼성·현대중공업·두산·신세계·LS·대림·태광·이랜드 등 8개 집단의 경우 총수가 이사로 등재한 계열사가 한 곳도 없었다.
상장사 238개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8.7%로 전년(48.5%)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도 91.1%로 전년(90.6%)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작년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1년간의 이사회 안건 6720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불과 25건(0.37%)으로 전년 36건보다도 오히려 줄었다.
부결된 안건은 전년도의 13건(0.23%)보다도 적은 5건(0.07%) 뿐이었다. 또 조건부 가결(2건), 보류(4건), 수정의결(14건)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도 20건밖에 없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2010년 46.3%, 2011년 47.5%, 2012년 48.5%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실질적인 견제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비롯해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 내 각종 견제·감시기구도 외형적으로는 다소 증가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상장사 238곳 중 53.8%가 설치해 전년보다 3.4%포인트 늘었고, 감사위원회 설치 비율은 70.6%로 4.2%포인트 늘었다.
보상위원회 설치비율은 19.3%로 전년보다 4.2%포인트 늘었고, 내부거래위원회는 18.9%로 5.5%포인트 증가했다.
1년간 이들 4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114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부결 2건(감사위·보상위), 보류 1건(감사위) 등 단지 3건이었다..
형식적인 위원회 수는 늘었지만 실질적인 견제·감시 역할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등 소수주주 권환 확대와 관련한 제도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투표제 도입사는 15개사(6.3%)로 전년보다 1개사 늘었고, 서면투표제 도입사는 26개사(10.9%)로 2개사가 증가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으며, 서면투표제만이 국민연금이나 예금보험공사의 의결권 행사로 10개사(17.2%)에서 실시됐다.
전자투표제는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입한 회사가 없었다.
주주대표소송,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는 1년간 11차례만 행사됐고, 이 가운데 2대 주주가 권리를 행사한 현대엘리베이터 건(5건)을 제외하면 사실상 6건만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