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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공정위, 총수일가 이사 등재율 26%…견제역할은 '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49개 민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2013년도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공정위의 자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41개 집단의 계열사 1429곳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비율은 26.2%(375개)로 작년(27.2%)보다 감소했다.

재벌총수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수 비율은 11.0%(157개)로 작년(11.0%)보다 0.1%포인트 하락했고, 재벌 2∼3세가 이사로 등재한 곳의 비율은 9.0%(128개)로 작년(8.6%)보다 조금 늘었다. 총수는 평균 3.8개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삼성·현대중공업·두산·신세계·LS·대림·태광·이랜드 등 8개 집단의 경우 총수가 이사로 등재한 계열사가 한 곳도 없었다.

상장사 238개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8.7%로 전년(48.5%)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도 91.1%로 전년(90.6%)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작년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1년간의 이사회 안건 6720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불과 25건(0.37%)으로 전년 36건보다도 오히려 줄었다.

부결된 안건은 전년도의 13건(0.23%)보다도 적은 5건(0.07%) 뿐이었다. 또 조건부 가결(2건), 보류(4건), 수정의결(14건)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도 20건밖에 없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2010년 46.3%, 2011년 47.5%, 2012년 48.5%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실질적인 견제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비롯해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 내 각종 견제·감시기구도 외형적으로는 다소 증가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상장사 238곳 중 53.8%가 설치해 전년보다 3.4%포인트 늘었고, 감사위원회 설치 비율은 70.6%로 4.2%포인트 늘었다.

보상위원회 설치비율은 19.3%로 전년보다 4.2%포인트 늘었고, 내부거래위원회는 18.9%로 5.5%포인트 증가했다.

1년간 이들 4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114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부결 2건(감사위·보상위), 보류 1건(감사위) 등 단지 3건이었다..

형식적인 위원회 수는 늘었지만 실질적인 견제·감시 역할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등 소수주주 권환 확대와 관련한 제도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투표제 도입사는 15개사(6.3%)로 전년보다 1개사 늘었고, 서면투표제 도입사는 26개사(10.9%)로 2개사가 증가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으며, 서면투표제만이 국민연금이나 예금보험공사의 의결권 행사로 10개사(17.2%)에서 실시됐다.

전자투표제는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입한 회사가 없었다.

주주대표소송,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는 1년간 11차례만 행사됐고, 이 가운데 2대 주주가 권리를 행사한 현대엘리베이터 건(5건)을 제외하면 사실상 6건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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