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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민연금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160명 인적사항 공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체납 금액도 많은 사업주 160명의 인적사항을 27일 공개한다. 이번 공개는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다.

이번에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사업주는 연금보험료와 연체료, 체납처분비를 합쳐서 5000만원이 넘고 체납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사람들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62억원에 이르며 1억원 미만이 107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52건, 5억원 이상이 1건이다. 체납사업장의 평균 체납액은 1억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체납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했다.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체납 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해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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