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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보석으로 석방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경기도 오산 일대 땅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60억400만원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의 보석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이씨가 지난 20일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되는 등 재판 심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1차 보석신청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검찰도 이번에는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