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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주가조작 혐의자 국세청에 통보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사실 관계에 관한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