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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이견 커 일정 늦춰…세법개정안 30일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처리할 예정이었던 내년도 세입(歲入)예산안의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을 오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세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커 일정을 늦췄다고 전했다.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날도 여야 간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와 관련, 야당이 최고세율 또는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 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경제회복을 위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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