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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경실련, '개선없는 식약처 GMO표시 통합고시' 실망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안(이하 GMO표시 통합고시)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표시제도 개선이 반영되지 않은 실망스러운 조치"라며 즉각적인 법령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식약처의 GMO표시 통합고시에는 그동안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저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GMO식품, GMO농수산물, GMO생물체의 세부 표시기준을 통합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7일 논평을 통해 "GMO를 사용하지만 GMO 표시를 하지 않게 하는 식약처의 GMO표시 통합고시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고시를 통해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GMO표시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무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GMO를 원재료로 사용했을 경우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하위법인 고시로서 법을 무력화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는 것이다.

경실련 측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GMO표시의 예외대상이 너무 넓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며 "그런데도 이번 식약처의 GMO표시 통합고시에는 ▲원재료 5순위 이내 제품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에만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표시 예외대상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켰다"는 것이다.

결국 GMO를 원재료로 사용해 지방만 남고 DNA나 단백질을 뺀 상태의 식용유나 간장 등 다수의 GMO식품에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거리를 줬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GMO표시를 안 해도 되는 제도상 허점이 기업들의 GMO 사용을 더욱 부추겨 왔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GMO 표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GMO에 대한 알권리와 소비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이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했던 유전자변형·유전자재조합 등 법률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시킨 것은 바람직하지만 '식품위생법'에는 여전히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 통합고시로 인한 용어통일이라는 의미가 퇴색했다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측은 "실질적인 GMO표시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GMO표시 통합고시를 즉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소비자의 기본권권리가 보장되고 법 위에 고시가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고시에 대한 의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할 예정이고, 입법청원 등 제도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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