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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찬경 미래저축銀 회장, 항소심서 징역 8년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수천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배임액 가운데 일부는 이전에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로 볼 수 있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본인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에 일방적으로 대출을 지시하고 이후 대출액이 환수되지 않았고 구속 직전 밀항을 기도한 점, 다른 저축은행 사건과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김 회장의 혐의 가운데 배임 3028억원, 횡령 571억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5268억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골프장 인수를 위해 여러 차주 명의로 부실 대출을 하고 미술품, 저축은행 자본금, 주식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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