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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OBS경인TV 조건부 재허가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OBS경인TV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제43차 회의에서 재허가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된 OBS경인TV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한 데 따른 것이다.

OBS경인TV가 9일 의견청취 이후 제출한 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에 있어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에 비해 그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다소 개선됐으며 내년 상반기 증자와 관련, OBS의 이사회 의사록 및 주요주주의 투자의향서, 최다액출자자의 이행각서 등을 제출해 방송사업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속적인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추가 증자 이행을 담보하고, 지나친 비용 감축이 콘텐츠 품질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현금 유동성과 최소 프로그램 제작 투자비를 확보하는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전문가 검토의견, OBS와 최다액출자자의 방송사업 의지 및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OBS경인TV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고, 내년 증자 및 추가 증자 등 단계적인 재무구조 개선,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적정 현금 보유액 유지, 올해 수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한 최다액출자자(영안모자)에 대해서도 증자 참여 및 자금지원 등 이행각서와 의견청취시 약속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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