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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공무원 정치 개입 처벌 강화…국정원 직원 징역 5년→7년

공무원들의 정치 개입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간사 협의를 통해 이처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인 현 처벌 수위가 '최대 7년 이하'로 늘어난다.

또 '최대 2년 징역 및 자격정지'를 받던 군인의 정치 개입은 '최대 5년'까지 처벌 수위가 늘어난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로 수위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소 시효도 대폭 늘려 정권이 두 차례 바뀌어도 처벌이 가능해지며 공무원 직군마다 제각각이던 것이 모두 10년으로 통일된다.

여야는 특위에서 합의안이 의결되는 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형법·국정원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오는 29일 오후 최종 조율을 위한 마지막 간사 협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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