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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캐나다 만화작가 18년만에 표절시비 승소..46억 보상받아



▲18년간 재판 끝에 캐나다최고법원에서 440만달러 보상 판결을 받은 만화가 클로드 로빈슨(Claude Robinson)의 모습 /메트로 몬트리올



캐나다최고법원이 18년만에 '호기심쟁이 로빈슨(Robinson Curiosite)'을 만든 만화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해당 캐릭터를 조금씩 바꿔서 사용했던 방송 제작사 시나르(Cinar), 프랑스 애니메이션 등이 만장일치로 표절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을 맡은 비버리 맥라슈린(Beverley McLachlin) 판사는 판결을 통해 "캐릭터 호기심쟁이 로빈슨과 관련해 작가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밝힌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판결은 "이번 사건에서 캐릭터를 만든 작가 클로드 로빈슨(Claude Robinson)이 수입의 주요 원천을 잃었으며 작가로서의 자격에 흠집이 났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피해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방송 제작사 시나르는 "우리는 표절 판결에 대해 완강히 거부한다"라고 밝히며 "클로드 로빈슨 작가는 조금은 엉뚱하고 기괴한 작가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클로드 로빈슨 작가는 이번 소송으로 막대한 정신 및 신체적 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에 따라 클로드 로빈슨이 받게될 피해 보상액은 440만달러(한화 약 46억5872만원)에 달한다. 이 중 40만달러는 정신적 피해에 해당하며 50만달러는 벌금, 60만달러는 피해액에 따른 이자이며 100만 달러는 표절 제작을 통해 발생한 이윤 및 음악 도용에 대한 반환에 해당한다. 또한 1심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된 150만달러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클로드 로빈슨은 판결 이후 언론에 어떠한 의견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다.

/ 캐나다 언론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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