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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장 파업시 단순참가자도 직권면직 검토"

정부가 철도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선 장기간 파업이 일어나면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여 차관은 2009년 철도 파업 당시 196명을 파면 또는 해임했으나 실제 42명만 파면·해임됐다면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질의응답에서 "필수공익업장에서 파업이 장기화해 막대한 손해가 나면 단순 참가자도 직권면직하는 빙안을 추진한다. 파면이나 해임까지 한다는 것"이라면서 "노조 간부라도 적극적 주동자가 아니면 복직하게 하는 법원 판결에 문제점을 느껴 노동관계법을 보완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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