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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박근혜 정부 첫 부자증세…소득세율 3억 최고구간 낮춰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대폭 낮아진다.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구상이다.

2011년 말 최고세율을 당시 35%에서 38%로 올리면서 이 세율을 적용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 만의 소득세 체계 개편으로,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일단 '2억원 초과'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과표 하향 조정에는 공감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세법 논의에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법안이 상당 부분 후퇴하는 바람에 정부가 짠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3000억~4000억원 가량 '구멍'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족분을 메우는 동시에 조금이라도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면 일부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증세와 거리를 두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세율을 올리는 방식보다는 비정상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과표구간 조정 쪽이 받아들이기 수월하다. 결국 최종 선택은 다른 쟁점 세법과 맞물린 '패키지딜'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29일 저녁 세제 개편안에 대한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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