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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민銀 도쿄지점 불법대출 4천억대…피해액 눈덩이



비자금 의혹에 휩싸인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5년 넘는 기간에 40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불법 대출의 대가로 추정되는 국내 유입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300억엔에 가까운 자금을 대출 자격이 안되는 기업체 등에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57)씨와 부지점장 안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3차례에 걸쳐 289억엔, 안씨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40차례에 걸쳐 296억엔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은 대부분 이들의 공동범행으로 이뤄졌다.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확인된 1700억원의 배를 뛰어넘는 액수다.

이씨 등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같은 건물을 담보로 잡고 여러 번 대출해주는 수법을 주로 썼다. 대출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본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여신 규정을 피하기 위해 변제 능력이 없는 기업체 직원이나 한국인 유학생을 대표로 내세운 제3자 명의 법인들에 대출을 쪼개주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이들의 불법대출로 발생한 부실채권의 일부를 최근 매각해 54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불법 대출과 함께 뒷돈이 오간 사실을 일부 밝혀내고 돈의 흐름과 추가 리베이트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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