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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정부, 불합리한 항공 관행 개선키로

정부가 항공사 블랙리스트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불합리한 항공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항공 관행 개선 대책을 세우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선 대책은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외국여행 증가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마련된 것으로 국토부와 소비자원은 우선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은 항공사 리스트를 웹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내년 6월부터 항공권 광고 등에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 운임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 여행사가 이를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또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항공사에는 항공법에 따라 사업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약관규제법에 따라 시정권고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 항공사만 받는 정시성·안전성·만족성 등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를 외국 항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지연·결항률이 높은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이나 재취항·증편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이번 개선 대책은 내년 초부터 세부시행 방안별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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