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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카드단말기 계약 대가 거액 '뒷돈'…코레일유통도 덜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중개 사업권 획득을 둘러싼 검은 돈거래에 민간 기업은 물론 공기업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9일 밴(VAN) 서비스업체 비리 사건에 관한 종합 수사 결과, 밴 사업자 선정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대형 가맹점 임직원 10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밴 서비스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고객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CU,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등 대형 편의점 4개사와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유명 커피전문점, 테마파크 등 기소된 16개 업체 임직원들은 밴사로부터 수천만∼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레일유통 전 대표이사 이모(65·구속)씨는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A밴사로부터 사업자 선정 대가로 1억9000만원을 받아쓴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코레일유통 관계자 3명 역시 A사로부터 계약 유지 대가로 총 1억3000만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검찰은 이들 가맹점에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6개 밴사 및 밴 대리점 관계자 21명을 기소했다.

밴사는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각각 100원, 20원을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데 이 중 평균 60원, 15원을 리베이트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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