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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9·15 대정전' 국가·한전 배상 책임 첫 판결

2011년 9월 전국을 혼란에 빠트린 '9·15 대정전' 사태에 대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임모(57)씨 등 6명이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금액의 70%를 배상하고, 정신적 피해를 본 원고들에게는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 6개 발전회사와 함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하고 순환단전에 관한 사전예고나 홍보를 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