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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대마초 혐의 송인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개그우먼 송인화가 대마초 흡연 혐의와 관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송인화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언니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입한 마약류인 대마초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해악을 생각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차례 흡연 후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화배우 출신으로 올해 개그우먼으로 전향한 송인화는 2010년 미국과 자택에서 언니와 함께 미국인에게서 산 대마 담배를 2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9월 KBS '개그콘서트'에 출연할 당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져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