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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당황하셨죠?' 텔레마케팅 내년부터 줄어든다

반갑지 않았던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이 내년부터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텔레마케팅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2일부터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원하지 않는 전화를 막으려면 등록사이트(www.donotcall.go.kr)에서 휴대전화나 집전화 번호를 입력, 수신거부를 나타내면 된다.

거부의사를 등록했는데도 광고성 전화가 온다면 등록시스템에서 해명요청을 하거나 녹음파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월 1회 이상 수신거부 의사를 대조한 이력이 없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권유판매를 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