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원 "'국가대표 요람' 태릉선수촌도 세금은 내야"

'국가대표의 요람' 태릉선수촌 측이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사단법인 대한체육회가 서울시 노원구청장과 강원도 태백시장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훈련을 담당하는 태릉선수촌과 태백선수촌이 비과세 대상인데도 노원구청과 태백시가 부당하게 2007~2011년분 사업소세와 주민세를 부과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체육회가 국가로부터 우수 선수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기는 하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단체"라며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방세법은 국가·지자체와 종교·교육·복지단체 등에 한해 각각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