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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미국행 여객기 액체류 검색 사라진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긴 우산, 손톱깎이 등 보안에 위협이 없는 용품의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또, 1월31일부터는 미국행 승객의 액체류 추가 검색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편의와 항공업계의 성장을 위한 개편 내용을 30일 공개했다.

우선, 1월 1일부터는 그동안 기내 반입이 금지됐던 긴 우산이나 손톱깎이를 갖고 기내에 탑승할 수 있다. 과거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강화됐던 항공보안 규정이 13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1월 2일부터는 공항소음 정보 확인과 소음대책사업 신청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이 정식 운영돼 주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1월 31일부터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 앞 액체류 추가검색이 폐지된다. 이는 전 세계에서 인천공항이 최초다. 또한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 술 등 액체류 면세품 구매도 자유로워져 연간 240만 명에 달하는 미국행 승객의 여행 편의가 향상된다.

2월에는 '항공사 운항계획 준수여부 조사제'가 본격 시행돼 승객이 저조한 항공편의 당일 취소 등 항공사의 고의적인 지연·결항으로 인한 이용객 피해를 방지하게 된다.

3월부터는 항공기 이착륙 때 사용이 제한됐던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4월부터는 'e-탑승권'을 공항에서 종이 탑승권으로 교환해야 하는 절차가 생략된다.

6월에는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시행으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내는 항공운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항공 산업을 강화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2월부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민원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부정기 항공편 허가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7일로 단축해 항공사의 탄력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하는 연료 기준을 비행시간의 10%에서 5%로 완화한다. 이로써 연간 항공유 약 1만3704t가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6월부터 기초항공 저변 육성 및 국민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항공레저스포츠업'을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와 함께 이착륙장 설치 등 인프라 확충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항공안전 대책도 본격 시행된다.

1월 1일부터는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던 항공장애표시등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관리를 강화해 헬기 등 소형항공기의 도심지 운항 증가와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또, 2월부터는 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항공기 입·출항 신고서'를 개선해 승무원과 승객의 건강상태 신고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들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 편의 향상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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