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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낚시금지구역 2곳 추가…과태료 최고 300만원

내년 1월1일부터 이촌전망데크와 안양천합류부~마곡철교하류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한강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낚시금지구역 2곳이 추가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30일 이촌2지역 이촌전망데크와 양화3·강서1지역 안양천 합류부∼마곡철교 하류 400m 구간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한다고 밝혔다. 마곡철교 400m∼방화대교 50m 구간은 호안가가 넓어서 이번에 낚시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원천적으로 낚시를 금지시킨 것으로, 한강 낚시금지구역은 3.22km가 늘어 모두 25개 구역 28.28km가 됐다. 이는 잠실수중보 하류 한강호안 57km의 49.6%에 해당한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 처음 적발되면 50만원, 2회 적발 시 70만원, 3회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를 할 때 어분이나 떡밥을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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