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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내년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바뀐다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4대 중증질환'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순차적인 건강보험 적용이 내년에도 계속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국가 예방접종이 전면 무료화되며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처럼 내년부터 바뀌는 복지부의 2014년 보건복지 정책을 소개한다.

◆보건의료 분야

우선 복지부는 지난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급여를 확대한 것에 이어 오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고가의 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 2015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차례대로 급여화된다. 또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 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 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의 노후 차량을 소유한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낮아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의 상한 금액도 조정된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의 상한액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1회 접종 시 5000원씩 내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본인부담금도 전면 무료로 변경되며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급혀화될 예정이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게다가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100㎡ 이상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복지 분야

복지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는데 복지부는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토록 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1월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원스톱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의뢰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7월부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이 확대되며 급여 인상도 추진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도 확대되며 중증장애인의 응급 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과 인원도 80개 지역 10만명으로 확대된다.

◆보육·노인 분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된다. 7월부터는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노인에게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장 가입자의 금년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변동(하락 또는 상승)된 경우 기준 소득월액의 변경 신청이 가능해지며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소득 기준도 130만원 미만에서 135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 역시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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