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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공정위, 텔레마케팅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개설

무분별하게 이용돼 소비자들로부터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를 줄이기 위해 정부 기관이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가 오지 않게 하려면 등록사이트(www.donotcall.go.kr)에서 휴대전화나 집전화 번호를 입력해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된다.

거부의사를 등록했는데도 광고성 전화가 온다면 등록시스템을 통해 업체에 해명요청을 하거나 녹음파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화권유판매 업체는 자신이 보유한 소비자 전화번호 목록과 등록시스템의 수신거부 목록을 대조해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해 전화 마케팅을 하지 말아야 하며, 월 1회 이상 수신거부 의사를 대조한 이력이 없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전화권유판매를 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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