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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건보공단, 장기 요양기관 부당 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7일 '2013년 제6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사실을 신고한 17명에게 총 853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17개 장기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급여 비용 총 7억1529만원을 적발해 환수한 결과이며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02만원이다.

또 포상금 최고액은 2200만원으로 장기 요양기관에 등록된 물리치료사의 근무 시간을 늘려서 신고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2억1900만원의 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 외에 주요 부당 사례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물리치료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해 실제 근무 인력이 부족한 경우(64.7%) ▲노인 요양시설에서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경우(5.9%) ▲방문 요양 또는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29.4%) 등이다.

부당 청구 장기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이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