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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원급 치과기관도 전문과목 표시 가능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의원급 치과 의료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은 의료법 제74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종합병원, 치과병원 중 3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료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해 2014년 1월부터는 1차 의료기관까지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라는 단서가 붙었다.

현재 치과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등 총 10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