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30일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지만 철도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철도노조 집행부가 노조원의 복귀 시기를 결정할 내부 절차를 밟고 있고, 실제 노조원들이 근무지로 복귀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노조 집행부에 대한 징계와 사법처리 문제 등 껄끄러운 문제도 남아있다.
코레일은 지난 28일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490여명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핵심인사 2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에 고소된 145명 중 이들을 제외한 120명에 대한 징계위는 내년 1월2일 열리고 파업을 기획·주도·독려·복귀방해 활동을 벌인 노조 간부 345명은 추가 조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또 코레일은 26일 서울 서부지법에 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 신청했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원과 이번 파업 추정 손실액 77억원을 합쳐 116억원이다. 사측은 파업이 끝나면 손실액을 더해 소장 변경을 통해 소송금액을 추가할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도 노조의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한 수사는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철도노조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기관사의 95.3%가 파업을 벌여 온 것도 문제다. 이들은 열차운행의 핵심 인력으로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차량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 7641명에 대한 직위해제 문제와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공백이 생겼던 차량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파업 철회 후 열차운행 완전 정상화까지 최소 24시간, 최대 48시간이 걸렸다"며 "파업 철회가 결정된 만큼 노조원들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독려, 최대한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