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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CJ, 회장실 자금조성에 술집 영수증 동원"

CJ그룹이 회장실에서 사용할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증빙 자료가 부족해 술집 영수증까지 동원했다는 진술이 30일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이날 열린 이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과거 이 회장 개인 재산을 관리한 회장실 부속 재무2팀장 출신 이모(44)씨와 CJ제일제당 경리파트장 지낸 이모(53)씨는 "이 회장은 제일제당 경리파트에서 매달 현금 2억~4억원을 전달받아 사용했다. 제일제당은 술집 웨이터에게 영수증을 구하는 등 허위로 회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재무2팀장은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었으나 신동기 부사장에게 보고한 뒤 매년 모두 파기했고 연말 기준 일계표(손익계산서)만 남겨뒀다"고 말했다.

이 전 팀장은 "그룹 임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법적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회장실에서 현금성 경비가 필요해 자금을 전달받은 후 공적 용도로만 썼다"며 "상여금 지급을 통한 비자금 조성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회장 측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총 603억8000여만원의 비자금을 계열사 등에서 전달받아 사용했다. 이후 비자금 규모가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중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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