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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엔젤펀드 악용 10억원대 가로챈 벤처대표·브로커 12명 적발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을 경우 투자금액만큼 지원해주는 '엔젤펀드'를 악용해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벤처기업 대표와 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남관)는 30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9)씨 등 벤처기업 대표 4명과 B(51)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했다.

C(51)씨 등 벤처기업 대표 5명과 브로커 D(4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사채업자에게 빌린 3억원을 기술투자금으로 가장해 납입했다. 이후 이를 악용해 한국엔젤투자 매칭펀드 투자금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공모 대가로 A씨 회사 주식 35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C씨와 D씨는 지난해 10월에 같은 수법으로 공모해 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벤처사 9곳와 브로커 3명은 모두 이런 수법으로 엔젤매칭펀드 13억8500만원, 중소기업청 보조금 3억5000만원 등 총 17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엔젤투자 심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부당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한국엔젤투자 매칭펀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 등 6개 기관이 1조원대의 자금을 출자해 만든 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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