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새해 최우선 과제로 제2의 동양사태 방지를 꼽았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014년 금융감독 어젠다'를 설정하고 임직원이 전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의 사전대응 미흡이 지적됐던 동양사태와 유발한 사건이 내년에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금감원의 새해 3대 목표로 ▲문제 중심의 예방적 금융감독으로 패러다임 전환 ▲법규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감독·검사 업무의 실효성 제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평가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금융감독의 구현을 내세웠다.
먼저 문제가 있는 금융 현안에 대해 선제적인 감독과 검사를 가해 금융사 부실을 사전에 막을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금융리스크 사전 인지시스템'을 가동해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한다.
이 시스템은 방카슈랑스, 펀드, 변액보험, 대출 모집, 약정금리 적용 등의 부문에서 업계 평균 수준을 과도하게 벗어나는 영업행위가 있으면 자동으로 이를 적발해 금융사가 자율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사의 개선이 미흡하면 금감원이 강도 높은 검사에 돌입하게 된다.
또 금융사 부실을 잡아내기 위한 경영실태평가를 종합검사에서 따로 떼어 내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현안에 대해서도 특별 검사를 수시로 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업 등을 이용한 금융사·대기업 집단 계열사 편법·우회지원이 차단되는 등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감독시스템도 도입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계속 적용해 대기업 부실이 시장 전체의 위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금융사 제재도 강화한다.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판매 사례처럼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내년 1분기부터 예외 없이 제재를 가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출금리·수수료 부당 수취, 꺾기, 불법 채권 추심행위,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이다.
금감원은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하고 위반 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겐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