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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

내년 7월부터 대기업집단내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내 계열사끼리 순환출자 고리를 새로 형성하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강화할 수 없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상호출자의 우회 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키로 했다.

단 기존의 순환출자의 경우, 강제해소시 경제에 부담이 우려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공시의무 부과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이나 원활한 구조조정을 제약하지 않도록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예외조항으로는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기존 상호출자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받는 사안은 이번 개정안에서도 예외로 인정됐다.

특히 원활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부실징후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 절차를 개시한 경우, 채권단 결정시 기존 순환출자 고리내 신주 취득이 발생해도 예외가 허용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총수의 주식 출연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나 기존 순환출자의 강화도 인정받는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는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 해소해야 한다.

주주배정에 의한 유상증자가 이뤄졌을 경우, 실권주 발생에 따라 순환출자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오르게 된 경우에도 1년내 상승지분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했다.

그간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약속한 바 있으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함께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으로 꼽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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