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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806만㎡ 해제…협의위탁 지역 확대

국방부와 합참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806만㎡를 해제하고 9248만㎡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의위탁이란 지역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 안에서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없이 행정기관(지자체)이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일대는 1번 국도상에 운용중인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를 수원기지 내로 이전해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 유지가 불필요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806만㎡를 해제했다.

또한 경기도 이천시, 용인시, 여주시, 연천군 및 포천시 일대 9248만㎡는 작전수행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할부대장의 협의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위탁해 건축허가 등에 따르는 절차를 간소화 하고 기존 협의위탁 지역의 위탁고도를 완화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