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비자금 수사에 발단이 됐던 이 모 전 CJ그룹 재무2팀장의 법정 진술과 관련해 당초 알려진 내용을 번복하는 등 차이를 보이면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돼 향후 재판과정에서 진실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에는 이번 사건의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이 모 전 재무2팀장이 출석했다.
이번 공판은 검찰이 해당 사건의 대부분을 이 씨의 진술과 제출한 증거 자료에 의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씨의 증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당초 이 씨는 검찰 신문에서는 "법인자금 603여 억원을 빼돌려 가족 생활비 및 차량 구입·미술품·와인 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씨는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는 "자동차·와인 등 사적 비용은 비자금이 아닌 차명 재산 매각 대금, 즉 개인 재산으로 구입했다"고 말했었다. 이는 기존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검찰 진술을 정면으로 번복한 것이다.
이날 이 회장측 변호인은 "이 씨가 부외자금 조성 등과 관련한 업무는 실질적으로 한 달 여 밖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장의 개인 재산 관리 업무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것 같다"며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06년 이후에도 부외자금이 지속적으로 조성된 것처럼 진술했지만 검찰이 2005년을 마지막으로 부외자금 조성이 중단된 사실에 대해 확인 질문을 하자 마지막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씨는 8년 전 일을 어제 일처럼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이 씨가 증언한 금고 운영 방법 및 금고안에 보관하던 돈의 성격이나 종류 등의 사항도 이어 진행된 당시 실무자 증언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는 또 "CJ 관계자를 만나 금전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 "부하 직원에게 자체 비자금 조성을 제의한 적 있느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이 씨는 2007년 이재현 회장에게 복직을 요구하며 보낸 협박성 서신에 대해서도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했다. 당시 '사고'로 100억원 정도 회수가 불투명했는데, 마치 해외에 비밀 계좌를 만들어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재현 회장의 자금 220여 억원을 유용해 각종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게 되자 살인 청부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경찰이 압수한 이씨의 USB가 이번 검찰 수사에서 결정적 단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7일 열린다. 재판부는 같은 달 14일 이 회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거쳐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