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행정/지자체

정신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31일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 증진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우선 법 패러다임 변화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의 유형, 중증도 등과 관계없이 '의학적 의미의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망상·환각·사고나 기분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정신질환자를 한정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법에도 축소된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권고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며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